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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통 > 예결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 안내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업체의 업무처리 방법 안내
- 공표주기수시
- 공표시기자료발생 후 30일 이내
- 공공누리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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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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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안내서 | 재정운용담당관 | 2023-08-25 | 247 |
1 | (0108)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 안내서 | 재정운용담당관 | 2018-01-18 | 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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