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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의료자원 >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기관
- 의료기사등보수교육기관
- 공표주기수시
- 공표시기자료발생 후 10일 이내
- 공공누리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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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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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기관 | 의료자원정책과 | 2023-08-21 | 353 |
3 | (170418) 2017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최종) | 의료자원정책과 | 2017-09-13 | 1158 |
2 | 141218 2014년 의료기사 보수교육 업무지침(최종) | 의료자원정책과 | 2015-01-05 | 1017 |
1 | 131031 의료기사 등 보수 교육기관(사전정보공개) | 의료자원정책과 | 2013-10-31 |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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