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보건의료 > 한의약 > 기존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 약사법에 규정된 기존 한약서의 범주를 규정함으로써 약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
- 공표주기수시
- 공표시기자료발생 후 10일 이내
- 공공누리적용안함
총 게시물 3 페이지 1/1
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
3 | 기존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 한의약정책과 | 2024-05-31 | 12 |
2 | 기존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 한의약정책과 | 2023-06-26 | 215 |
1 | 기존_한약서에_대한_잠정규정 | 한의약정책과 | 2017-06-26 | 1014 |
![](http://www.kogl.or.kr/open/web/images/images_2014/codetype/img_opencode0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