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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 생명윤리정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생명윤리법에 따른 위탁업무 지정 기관
- 공표주기수시
- 공표시기자료발생 후 7일 이내
- 공공누리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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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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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22.2.9. 개정) | 생명윤리정책과 | 2022-07-26 | 594 |
3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21.2.5. 제정) | 생명윤리정책과 | 2022-07-26 | 615 |
2 | 기관위원회_평가_및_위원_교육기관_지정_고시_전부개정 | 생명윤리정책과 | 2020-06-29 | 1491 |
1 | 인간대상연구_및_인체유래물연구와_관련하여_통상적인_교육실무를_수행하는_교육기관의.. | 생명윤리정책과 | 2020-06-29 | 1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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