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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 응급의료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및제3항의거,응급의료분야의료취약지지정고시
- 공표주기개정시
- 공표시기개정후 5일이내
- 공공누리제 0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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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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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 응급의료과 | 2023-06-27 | 1409 |
2 | (171227) 2017-250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전문) | 응급의료과 | 2018-01-18 | 105 |
1 | (171227) 2017-250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 | 응급의료과 | 2018-01-18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