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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보험급여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 내용
- 공표주기개정시
- 공표시기개정후 5일이내
- 공공누리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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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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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40901) 2014-144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 보험급여과 | 2018-01-18 | 1280 |
2 | 제2013-169호 약제_및_치료재료의_비용에_대한_결정기준 | 보험급여과 | 2015-11-24 | 975 |
1 | 약제_및_치료재료의_비용에_대한_결정기준 | 보험급여과 | 2015-11-23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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