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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보험급여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 내용
  • 공표주기개정시
  • 공표시기개정후 5일이내
  • 공공누리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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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3 페이지 1/1

건강보험 목록 - 번호, 공표업무,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번호 공표업무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3 (140901) 2014-144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보험급여과 2018-01-18 1280
2 제2013-169호 약제_및_치료재료의_비용에_대한_결정기준 보험급여과 2015-11-24 975
1 약제_및_치료재료의_비용에_대한_결정기준 보험급여과 2015-11-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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