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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보험약제 >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대상 품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보하는 안전성ㆍ유효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는 약제
- 공표주기수시
- 공표시기자료발생 후 3일 이내
- 공공누리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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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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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고문)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대상 품목군 공고 | 보험약제과 | 2019-04-05 | 1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