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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보험약제 >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대상 품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보하는 안전성ㆍ유효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는 약제
  • 공표주기수시
  • 공표시기자료발생 후 3일 이내
  • 공공누리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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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목록 - 번호, 공표업무,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번호 공표업무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1 (공고문)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대상 품목군 공고 보험약제과 2019-04-05 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