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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 > 건강정책 >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공표주기개정시
- 공표시기개정후 5일이내
- 공공누리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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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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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20-140호)(20200701) | 건강정책과 | 2024-05-17 | 19 |
1 | (170113) 2017-1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355786 | 건강정책과 | 2018-01-15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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