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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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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와 놀이

  • 작성일2017-07-31 21:25
  • 조회수373
  • 담당자 이환희
아동들은 만 18세가 안 된 사람을 아동이라고 부르고, 모든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중 31조인, 아동은 충분히 쉬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은 충분히 쉬지 못고 자유롭게 놀이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 내 주변의 친구들도 학교를 마친 후 바로 영어학원 또 수학학원 , 피아노, 태권도, 논술학원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집에 도착하면 7시가 넘는 경우가 많다. 간식이나 져녁 식사 또한 학원을 가야하기 때문에 거르거나 편의점에서 라면, 삼각김밥 등으로 떼우고 있다. 학원을 가지 않으면 놀이터나 운동장에 가도 친구가 없다. 당연히 놀이를 할 수가 없다. 학원을 다니는 것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아동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보통 학교를 8시 30분에 가서 학원다녀 오면 7시가 되니, 만약 어른이라면 11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부모님들에게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서 아동에게 여가와 놀이의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학원을 가지 않아도 학교수업에서 충분이 이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나는 교과공부를 하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데 수학 시간이 되면 다른 아이들이 다 선행학습을 해와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버거울 때가 많다. 그런데 그 단원 끝이나 가면 이해가 다 된다. 학교에서만 공부해도 충분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더 신경 쓰고, 우리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너무 어려운 공부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