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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작성일2023-10-31 17:04
  • 분류공고
  • 조회수2,387
  • 담당자 박정은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206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3-731호]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 37개 기관

* 세부내용: 붙임

지정 기간: 공고일로부터 3년 (2026년 10월 30일까지)

* 단,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위 지정기관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타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지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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