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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한 업체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독촉고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
- 작성일2023-11-01 09:22
- 분류공고
- 조회수3,048
- 담당자 권연주
- 담당부서재정운용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32
- 기간2023-11-01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714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한 업체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독촉고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독촉고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고자 ‘납부독촉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3.12.29.(금)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