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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간호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 작성일2023-11-13 11:58
  • 분류공고
  • 조회수4,030
  • 담당자 최우영
  • 담당부서간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93
  • 기간2023-11-13 ~ 2023-11-28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45호>

면허(간호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의료법 제25조(신고) 및 제66조제4항(자격정지 등)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45호]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공고.pdf ( 328.33KB / 다운로드 2571. / 미리보기 41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