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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3-11-22 10:47
  • 분류공고
  • 조회수2,974
  • 담당자 김안나
  • 담당부서재난의료과
  • 전화번호044-202-2642
  • 기간2023-11-22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7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74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_.pdf ( 378.72KB / 다운로드 1976. / 미리보기 21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