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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3-11-22 10:47
- 분류공고
- 조회수2,974
- 담당자 김안나
- 담당부서재난의료과
- 전화번호044-202-2642
- 기간2023-11-22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7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