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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작성일2024-01-08 15:52
  • 분류공고
  • 조회수2,062
  • 담당자 김안나
  • 담당부서재난의료대응과
  • 전화번호044-202-2642
  • 기간2024-01-08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한 자격정지 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려 했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pdf ( 251KB / 다운로드 368. / 미리보기 25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