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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작성일2024-01-19 09:37
  • 분류공고
  • 조회수2,086
  • 담당자 백록담
  • 담당부서출산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398
  • 기간2024-01-19 ~ 2024-02-0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입법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9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생순위별 지급금액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2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brd0626@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7 / 3398,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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