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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4-03-07 18:06
  • 분류공고
  • 조회수1,648
  • 담당자 이현지
  • 담당부서노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453
  • 기간2024-03-08 ~ 2024-03-25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8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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