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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 작성일2024-03-18 18:46
  • 분류공고
  • 조회수24,445
  • 담당자 문달해
  • 담당부서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팀
  • 전화번호044-202-2802
  • 기간2024-03-19 ~

보건복지부공고2024-204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319

보건복지부장관


 ※ 업무개시명령은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에게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개시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서, 진료를 유지하여 동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되는 전공의는 추가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04호(「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pdf ( 195.5KB / 다운로드 9515. / 미리보기 233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