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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 공고
- 작성일2024-05-24 18:10
- 분류공고
- 조회수1,962
- 담당자 박미연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38
-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24.5.8.~5.20.) 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24.5.8.~5.20.) 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