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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자격정지 공시송달

  • 작성일2024-06-27 09:26
  • 분류공고
  • 조회수1,327
  • 담당자 문솔이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49
  • 기간 ~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자격정지 공시송달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에 대하여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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