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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자격정지 공시송달
- 작성일2024-06-27 09:26
- 분류공고
- 조회수1,327
- 담당자 문솔이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49
- 기간 ~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자격정지 공시송달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에 대하여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