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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송달
- 작성일2024-07-02 18:39
- 분류공고
- 조회수1,586
- 담당자 유수희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82
- 기간2024-07-03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51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