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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와 약제비산정기준

  • 작성일1999-11-15 11:08
  • 분류공고
  • 조회수19,519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28호, '99.10.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