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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

  • 작성일2000-07-14 11:04
  • 분류공고
  • 조회수12,122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 - 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1항가목 및 나목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도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에 행하는
      외래 진료(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포함),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
      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포함), 신장 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
      투여 당일의 외래진료(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포함)
  나.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 진료(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포함)
  다. 고셔병(Gaucher's disease) 환자가 효소대치법용 약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
      진료(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포함)
2.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