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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신청 안내

  • 작성일2013-05-13 14:20
  • 조회수4,685
  • 담당자 유춘상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시설 인증 및 평가(정신보건법 제18조의3)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기관 중 아직 인증 및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이 아래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인증 및 평가일이 임의로 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ㅇ정신병원 인증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보유한 의료기관

  ㅇ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

    - 50병상 미만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중 정신건강의학고 병상 수가 총 허가병상의 50% 이하인 의료기관

 

2. 신청기간 : 2013.5.13.(월) 09:00~2013.5.22.(수) 18:00

 

3. 신청방법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evaluation)에서 신청

 

* 자세한 안내와 신청방법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