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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17년 시행계획

  • 작성일2017-05-02 18:08
  • 조회수1,401
  • 담당자 진상인
  • 담당부서해외의료총괄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2017년 시행계획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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