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에_대한_성별영향평가_추진계획__통보 작성일2005-08-30 09:21 조회수2,074 담당자 진광현 담당부서여성정책담당관 1.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 및 『2005년도정부업무평가 및 정책품질관리지침 등』에 의거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을 수립 송부하오니 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 첨부파일 성별영향평가_추진계획('06.8).hwp ( 35.5KB / 다운로드 374. / 미리보기 11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