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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주요업무에_대한_성별영향평가_추진계획__통보

  • 작성일2005-08-30 09:21
  • 조회수1,981
  • 담당자 진광현
  • 담당부서여성정책담당관
        1.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 및 『2005년도정부업무평가 및 정책품질관리지침 등』에 의거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을 수립 송부하오니 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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