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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의료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의견조회

  • 작성일2005-08-30 10:35
  • 조회수3,331
  • 담당자 주평환
  • 담당부서의료급여과
       1.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귀 부(처․청)에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개정안, 검토안, 검토사유 등 구분기재)을 2005. 9. 1.까지 우리부(의료급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급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1부.  끝.

받는 곳 : 가21~가31, 가41~가58, 나01~나07, 나10~나18, 각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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