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의 장애등급 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거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검진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아래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전화 503-7567, 507-6678, 500-3049,3153
FAX 503-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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