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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장애등급판정지침

  • 작성일1998-12-30 10:01
  • 조회수31,977
  • 담당자 장애인제도과
  • 담당부서장애인제도과
본 지침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의 장애등급 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거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검진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아래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전화 503-7567, 507-6678, 500-3049,3153 FAX 503-7899 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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