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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 작성일1999-03-08 10:40
  • 조회수5,442
  • 담당자 보건산업정책과
  •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1997-22호, '97.4.22)"은 생명 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재조 합실험과 이에 준하는 실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험절차를 정함으 로써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 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제정한 고시임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