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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3년도 4/4분기(10월분) 보육사업 운영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작성일2003-12-08 11:00
- 조회수2,029
- 담당자 허필상
- 담당부서보육과
1. 2003년도 보육사업 운영비(추경예산 포함)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보하니 각 시·도지사는 관계법령 및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만5세아 보육료는 예산배정이 유보되어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추후 교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03년도 4/4분기(10월분) 보육사업 운영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서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