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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3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변경내시 및 4/4분기 교부결정통지

  • 작성일2003-12-10 13:55
  • 조회수2,265
  • 담당자 정용수
  • 담당부서공공보건과
1. 2003년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예산내역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4/4분기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내역 변경사유 : 당초 예산편성 인원 대비 \''03년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 인원 증·감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보의에 대한 시·도의 진료활동수당 미지급에 따른 지급대상인원 감소로 인한 시·도간 과·부족 예산액 변경. 나. 4/4분기 교부결정 ○ 교부금액 : 97,817천원 ○ 예산과목 : 340-347-1912-211-305-01 붙임 1. \''03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예산내역 변경 1부. 2. \''03년 4/4분기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각 1부(별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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