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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 10월분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

  • 작성일2003-12-10 14:00
  • 조회수2,007
  • 담당자 정용수
  • 담당부서공공보건과
1. 진흥원(농어촌)6101-388(2003.09.30)호와 관련입니다. 2. 200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 운영을 위한 10월분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어촌의료기술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역 : 2003년 10월분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 운영비 ○ 교부금액 (단위:천원) ○ 교부기관 - 예금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임원) - 계좌번호 : 373-05-005542(신한은행)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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