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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3년도 기초생활급여예산 변경내시 및 4/4분기 국고보조 결정통지

  • 작성일2003-12-10 15:08
  • 조회수2,426
  • 담당자 홍찬자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1. 우리부 생보65130-4(2003.1.3)호와 관련하여 2003년도 기초생활급여(생계.주거.교육)예산의 집행실적 및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 결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변경내시합니다. 2. 또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해 \''03년 4/4분기 생계(해산·장제포함)·주거·교육비를 붙임과 같이 국고보조 결정통지하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시군구 예산배정시 급여별 조정미흡으로 예산부족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금액 : 총 311,101,231천원(삼천일백일십일억일백이십삼만일천원정) ※ 시도별 내역은 붙임 참조 나. 보조과목 : 340-344-3200-3211-305-01 단, 다음의 조건을 부함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될 수 없으며 2)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3)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후 소정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3. 기초생활급여 추가 필요예산은 집행액 및 소요액 등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예산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내시할 예정임을 첨언합니다. 붙임 2003년도 기초생활급여 변경내시 및 4/4분기 국고보조결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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