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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예결산

2004년_2분기_생업자금융자_이차보전료_및_보증보험료_국고보조_결정_통지

  • 작성일2004-07-26 19:51
  • 조회수2,629
  • 담당자 남상안
  • 담당부서자활지원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2/4분기(2회차)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료 및 보증보험료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합니다.

받는 곳 : 국민은행장, 농협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