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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하반기 국고보조 교부결정 변경통지

  • 작성일2004-08-04 18:16
  • 조회수3,651
  • 담당자 서태옥
  • 담당부서자활지원과
1. 자활지원과-1285(‘04. 7.14.)호와 관련입니다.

2. 차상위계층의 사회적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가경정예산의 시·도별 국고보조를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당초 자활사업 국고보조금을 변경하여 내시하며,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호로 교부결정통지한, 2004년 하반기 자활사업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지방예산의 확보 등 자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각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