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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4년도_4/4분기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4-10-19 15:06
  • 조회수2,408
  • 담당자 이어연
  • 담당부서재활지원과
        귀 법인에서 제출한 4/4분기 국고보조교부신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니 예산집행에 철저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산과목 : 344-3300-3314-213-304-02(민간경상보조)

            나.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기준

                1) 본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으 규정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제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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