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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05년도 기초생활급여 1/4분기 국고보조 결정통지

  • 작성일2005-01-07 20:13
  • 조회수4,881
  • 담당자 김언중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1. 우리부 생활보장과 11('05.1.5)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05년도 1/4분기 생계(해산·장제 포함)·주거·교육급여를 붙임과 같이 국고보조 결정통지하니 각 시·도에서는 해당 보장기관(시·군·구)에 대한 예산배정시 급여별 조정미흡으로 예산부족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금액 : 총 616,723,500천원(육천일백육십칠억이천삼백오십만원정)

       나. 보조과목 : 340-344-3211-305-01

           단, 다음의 조건을 부함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될 수 없으며,

          2)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며,

          3)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3. 아울러, 국고보조금 자금이 배정되기 전이라도 조기지급이 필요한 교육급여(신입생 입학금 등) 및 긴급 생계급여 등에 대하여는 지방비로 우선 대체․지급하여 입학금 등의 미납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5년 1.4분기 국고보조 결정내역 1부.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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