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수용비(3715-213-201-01)를 『사회적 합의의 적정인구 추계 연구』와 관련 연구용역비(3715-213-206-01)로 자체전용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및 자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으로 조치하였으니 집행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회계법제37조제3항에 의거, 위와같이 자체전용하였기에 명세서를 송부합니다.
받는 곳 : 총무과장, 인구·가정정책과장,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복지노동예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