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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1/4분기_국고보조금_결정_통지

  • 작성일2005-03-09 18:02
  • 조회수2,413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과
수신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403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1.한노협 2005-049(2005.3.2)호와 관련입니다

        2.2005년도 1/4분기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을 준수하여 보조목적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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