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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1/4분기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4-17 17:56
  • 조회수1,915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과
수신자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 함춘회관 603호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장

        1. 한국치매협회 2005-028(2005.3.8)호와 관련입니다.

        2.2005년도 1/4분기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을 준수하여 보조목적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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