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우리부 건강정책과-18(2005.1.4)호
인구.가정정책과-187(2005.1.21)호
2.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중 2/4분기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배저․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히여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사업별통지내역 1부
2. 국민건강증진기금자치단체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