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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4년도_모자보건_국고보조사업_정산통보

  • 작성일2005-05-24 16:43
  • 조회수1,393
  • 담당자 신호순
  • 담당부서인구·가정정책과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7조와 관련입니다.

        2. 2004년도 모자보건 국고보조사업을 붙임과 같이 정산하고자 하니 집행잔액고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집행잔액을 반납하시고 그 결과를 반납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