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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_기능강화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보

  • 작성일2006-08-07 08:41
  • 조회수4,673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1. 관련근거 : 부산시 보건위생과-15355(2006.7.26)호

                      경상남도 보건위생과-17902(2006.6.23)호 및 22460(7.31)호


        2. 2006년도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 지침」 및 심의을 통과한 사업계획(부산의료원에 한함, 붙임 참조)에 의거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보조금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나. 보조사업자 : 해당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4,780,000천원

                                                                                  (단위 : 백만원)

시·도

의료원명

이전·신축

시설

장비

비고

총계

 

4,780

4,300

-

480

 

부산

부산

480

-

-

480

 

경남

진주

4,300

4,300

-

-

‘03~’06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조정에    의한 국고지원액 변경(18,500→18,824백만원)

 - 잔여분 324백만원은 ‘07년에 교부 예정

   (‘06년까지 18,500백만원 교부)

          라. 예산과목 : 347-2710-218-412-01(자치단체자본보조)

          마. 예산지원기준 : 국비(기금) 50%, 지방비 50%




붙임  1.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교부결정서(부산,경남)

      2. 재심의결과(부산).  끝.

받는 곳 :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