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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대상 성인지적 관점 일괄점검(2차)

  • 작성일2021-12-09 16:22
  • 분류연구조사
  • 조회수758
  • 담당자 이문화
  • 담당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

 중앙부처의 행정규칙은 법령에 근거한 규율로서 해당 부처 내 조직 및 조직구성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정책 수요자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지원 대상 요건, 수혜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등의 내용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담고 있음. 따라서 행적규칙의 성별 영향을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더라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고려 여부,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 작성 여부 등과 같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점검을 통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 12월 기준 행정규칙 가운데 성인지 관점으로 점검할 대상 규칙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함에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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