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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 안내(최종)

  • 작성일2022-03-15 10:25
  • 분류연구조사
  • 조회수69,200
  • 담당자 이주희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법(이하 ”)7조제5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은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자료(동영상)를 게재합니다.

아울러, 소관부서 추가와 중복F&A 취합 등 변경사항이 있기에 수정하여 배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영상 자료는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용 동영상 자료(1시간 인정)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내부(교육)시스템 탑재하여 교육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 이 경우, 사이버/집합교육 중 '사이버교육'으로 교육 결과 제출/ 1시간 인정

 

ㅇ 붙임의 동영상 자료는 민간기관, 업체에서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우리부에서 위탁하지 않은 교육실시기관에서 자체제작한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 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이 불가함을 고려하여 사전승인 후 해당 동영상의 공동활용*이 가능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시설장의 책임 하에 민간기관·업체와 계약하여 붙임의 동영상 자료를 사용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 그러나, ‘22.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 됨에 따라 집합교육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공동활용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집합교육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교육연수원

  ※ 공동활용을 기승인받은 교육기관은 2022.12.31.까지 공동활용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mp4 첨부파일 2022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배포용_최종).mp4 ( 1,257.5MB / 다운로드 30015. )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추가변경).pdf ( 833.6KB / 다운로드 8457. / 미리보기 28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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