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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작성일2017-11-06 11:10
  • 조회수9,186
  • 담당자 박진선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에 따라 의약품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작성해야 하는 지출보고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을 알립니다.

제도개요

  •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그 근거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그 내용을 보고 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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