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법인/시설/단체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주체는?

  • 작성일2001-07-05 15:03
  • 조회수15,752
  • 담당자 김혜영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o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