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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단체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 작성일2003-05-16 11:08
  • 조회수10,266
  • 담당자 김동현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정관변경인가를 관할 시·도지사(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의 변경인가는 보건복지부장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지, 건물 등 기본재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