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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등록기관_지정내용_변경_통보

  • 작성일2004-07-29 09:54
  • 조회수4,988
  • 담당자 서종원
  • 담당부서혈액정책과
수신자 :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장

        1. 부산백 718(2004.07.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장기이식의료기관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

기 관 명

적출 및 이식할 장기

비  고

변경전

변경후

5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신장,간장,심장

폐, 각막

신장,간장,심장

폐,각막,골수

 



붙임  장기이식의료기관지정서(인제대부산백병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