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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단체

장기이식등록기관_지정내용_변경_통보

  • 작성일2004-07-29 09:56
  • 조회수4,723
  • 담당자 서종원
  • 담당부서혈액정책과
수신자 : 국립의료원장(장기이식기획팀장)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 대한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장기이식의료기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

기 관 명

적출 및 이식할 장기

비  고

변경전

변경후

5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신장,간장,심장

폐, 각막

신장,간장,심장

폐,각막,골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