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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단체

재단법인_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_설립_허가

  • 작성일2004-07-31 09:06
  • 조회수5,903
  • 담당자 최경순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1. 가칭 「재단법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